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2024년 9월 30일(예정)부터 정보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안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지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발급
○ 시행일자: 2024년 9월 30일
※ 일반용*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 (주민센터방문) |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 (정부24 무료발급) |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개정안 내용
① 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②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 추가
③ 발급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발급절차(정부24)
① 정부 24 접속
-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일반용 인감증명서(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만 발급 가능합을 안내
- 인증서 암호 입력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추가 인증
③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④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
⑤ 발급사실 통보
-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사실 통보
진위확인방법
※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확인가능
○ 문서확인번호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3단분할 바코드
-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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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deo.mois.go.kr/upload/video/20240501/VSM_202405010853532800.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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