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내 집 장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실까요?
제도개선 시행시기
대출금리 조정 |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 |
세제 혜택 강화 |
2024.08.16 시행예정 | 2024.09월 중 | 2025.01.01 시행예정 |
개선사항(혜택)
1. 청약저축 금리인상
○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p로 0.3% 인상.
○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2. 대출금리조정
○ 대출금리 소폭 조정.
○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들을 감안.
○ 소득구간에 따라 0.2 ~ 0.4%p 차등 인상.
○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유지.
1) 디딤돌 대출금리 인상
◎ 일반 디딤돌 대출 (단위: %)
※ 우대금리(단위: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5%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단위: %)
※ 우대금리(단위: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2%
2) 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 일반 버팀목 대출 (단위: %)
※ 우대금리(단위: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단위: %)
※ 우대금리(단위: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 청년 버팀목 대출 (단위: %)
※ 우대금리(단위: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 1.0%
3.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 확대
○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
○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
4.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
○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5.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확대
○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6. 부부 모두 청약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 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
7.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능
○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
주택청약통장 Q&A
주택청약통장 Q&A 다운받기↓ ↓ ↓ ↓
1.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 배경
2.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시행시기 및 대출금리 인상보다 늦어지는 이유
3.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조건
4.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산정방법
5. 대출금리 인상 적용시기
6. 기존 청약저축 납입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에 대한 금리인상
7. 대출금리가 현행 유지되는 대출상품
8. 대출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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