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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고 차량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하니 위험한 상황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설치대상
2024년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
주요내용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 차량용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차량용 소화기:
-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
○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함.
○ 자동차용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 0.7kg, 1.5kg, 3.3kg
※ 자동차에 설치하는 법정 소화기
-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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