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8. 20. 14:57

2024 세법개정안 적용시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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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개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 조세체계합리화 세법개정안그림
기획재정부

 

 

 

◎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결혼.출산.양육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1.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지원

 

결혼.출산.양육지원
기획재정부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시기: '25.01.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결혼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 (24'1.1 이후)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기한 3년 (24' ~ 26'년 혼인신고분)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적용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적용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

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혼인에 따른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① ← 동일

② 5년 → 10년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획재정부

 

  현행 개정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비과세

※ 근로자 (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

 

※ '24년은 '21.01.0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획재정부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8 ~ 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동일
공제금액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 / 인 40만원 / 인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적용기한:  ~ 2025.12.31

 ⊙ 적용시기:

   (소득공제) '25.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01.0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세제지원내용 적용대상
현행 개정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세대주 세대주 및 배우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비과세
(500만원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총급여액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2)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기획재정부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확대

 

 ⊙ 적용시기: 2025.07.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공제율 신용카드 15% ← 동일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30%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 동일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총소득기준
단독 2,200만원 ← 동일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4,40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10만원 100/110 ~10만원 100/110
10만원 ~ 500만원 15% 10만원 ~ 2,000만원 15%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만 원 → 2,000만 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가입요건 ○ 만 19세 ~ 34세
○ 총급여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만 19세 ~ 34세
○ 총급여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납입한도 연 840만원 연 840만원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25.12.31까지 가입분
추징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3) 소상공인. 중소기원 지원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기획재정부

 

 

◆ 노란 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 동일
공제적용
소득
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① ← 동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4천만원 ~ 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내용 적용기한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세액공제
1년 연장
( ~25'12.31)

 

 

 

 

2.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2025년 1월 이후 상속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기획재정부

 

 

◆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금액 인당 5천만원 인당 5억원

 

 

◆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개정안
가상자산과세 '24.01.01 시행예정 '27.01.01 시행예정

 

 

◆ 공시대상기업진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①, ②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규모 법인은 제외)은
②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조정

 

*①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3,000억원 초과 24%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1) 수입금액 20%이상
    과소 신고

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
성실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0%이상
과소 신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10%이상
과소 신고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현행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 ~'24.12.31 ~'27.12.31

 

 

 

2)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매출 10억원 이하)
← 동일
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 동일
공제율 1.3%
('27년 이후 1.0%)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
('27년 이후 0.5%)
공제한도 연간 1천만원
('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
← 동일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적용시기:

    (공제액) 2025.01.0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공제액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건
부가가치세 1만원/건
양도소득세 2만원/건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2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500만원

 

 

 

3)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확대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주식 등 추가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 2024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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