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개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법개정안
민생경제 회복 | 조세체계 합리화 |
결혼.출산.양육지원 |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 세원투명성 제고 |
1.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지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시기: '25.01.0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하는 자 (24'1.1 이후)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공제금액 |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
적용기한 | 3년 (24' ~ 26'년 혼인신고분) |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적용 *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적용 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 ②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
혼인에 따른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① ← 동일 ② 5년 → 10년 |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적용시기: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전액비과세 ※ 근로자 (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 |
※ '24년은 '21.01.0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공제대상 | 8 ~ 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 ← 동일 | |
공제금액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셋째 이후 | 30만원 / 인 | 40만원 / 인 |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적용기한: ~ 2025.12.31
⊙ 적용시기:
(소득공제) '25.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01.0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세제지원내용 | 적용대상 | ||
현행 | 개정안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이자소득비과세 (500만원 한도) |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총급여액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2)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확대
⊙ 적용시기: 2025.07.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 동일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30%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추가 |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 ← 동일 |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
가구유형 | 총소득기준 | 총소득기준 |
단독 | 2,200만원 | ← 동일 | |
홑벌이 | 3,200만원 | ||
맞벌이 | 3,800만원 | 4,400만원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10만원 | 100/110 | ~10만원 | 100/110 |
10만원 ~ 500만원 | 15% | 10만원 ~ 2,000만원 | 15% |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한도 상향(연 500만 원 → 2,000만 원)에 맞추어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 한도금액 확대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가입요건 | ○ 만 19세 ~ 34세 ○ 총급여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 만 19세 ~ 34세 ○ 총급여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과세특례 |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 연 840만원 | 연 840만원 |
적용기한 | '25.12.31까지 가입분 | '25.12.31까지 가입분 |
추징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
3) 소상공인. 중소기원 지원
◆ 노란 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공제부금 납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 ← 동일 | ||
공제적용 소득 |
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
① ← 동일 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근로소득 |
||
소득공제 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사업(근로)소득금액 | 공제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 1억원 | 300만원 | 4천만원 ~ 1억원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내용 | 적용기한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세액공제 |
1년 연장 ( ~25'12.31) |
2.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 2025년 1월 이후 상속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및 세율 |
1억원 이하 | 10% | 2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이하 | 20% | |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이하 | 30% | |
30억원 이하 | 40% | 10억원 초과 | 40% | |
30억원 초과 | 50%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 개정안 | |
자녀공제금액 | 인당 5천만원 | 인당 5억원 |
◆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 개정안 | |
가상자산과세 | '24.01.01 시행예정 | '27.01.01 시행예정 |
◆ 공시대상기업진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
①, ② 중 선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규모 법인은 제외)은 ②기준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조정
*①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9% | 200억원 이하 | 1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3,000억원 초과 | 24% | 3,000억원 초과 | 24% |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
1) 수입금액 20%이상 과소 신고 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 |
성실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20%이상 과소 신고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
사업소득금액 10%이상 과소 신고 |
◆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현행 | 개정안 | |
교통.에너지.환경세 | ~'24.12.31 | ~'27.12.31 |
2)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적용대상 |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매출 10억원 이하) |
← 동일 |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등 | ← 동일 |
공제율 | 1.3% ('27년 이후 1.0%) |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 ('27년 이후 0.5%) |
공제한도 | 연간 1천만원 ('27년 이후 연간 5백만원) |
← 동일 |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적용시기:
(공제액) 2025.01.0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 2025.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공제액 |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건 부가가치세 1만원/건 |
양도소득세 2만원/건 | |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 | 300만원 | 200만원 |
세무법인 | 750만원 | 500만원 |
3)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 면세점 등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확대
⊙ 적용시기: 2025.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현행 | 개정안 | |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토지.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
주식 등 추가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
☆★ 2024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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