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11. 27. 20:24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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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에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내용들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조건의 공제 요건을 변경하며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득.세액공제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의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
산출된 세액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
종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2024년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세법 개정내용

 

구분 내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원  월 20만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연 500만원  연 700만원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300~1800만 원  600~2000만 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대상: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총금여액 8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750만 원  1000만 원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추가)
공제 세액 2023년 2024년
첫째 15만 원 15만 원(동일)
둘째 30만 원 35만 원
셋째이상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6세이하 부양 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공제액 2023년 2024년
1천만 원
이하
15% 15%
1천만 원
초과
30% 30%
3천만 원
초과
- 40%
(2024.12.31까지)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 65세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65세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국세청

 

 

Q. 생계를 같이하는 우리 어머니는 65세인데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 100만 원 공제(1명당) -

  ※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2024년 귀속 귀준)

 

 

 

2) 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국세청

 

 

Q.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결혼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3)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소득공제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소득공제
국세청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A.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제외 대상]

  º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4)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Q.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나,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내가 매달 낸 월세,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A.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5) 초등생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생 학원비 세액공제
국세청

 

 

Q. 초등학생 우리아이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A.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공제.

 

 

 

6)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Q. 올해 내가 낸 의료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
A.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용.성형 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② 외국의 의료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③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⑤ 간병인 지급 비용

 

 

 

7)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국세청

 

 

Q.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하여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공제대상에 해당이 될까?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8) 태아보험 세액공제

 

 

태아보험 세액공제
국세청

 

 

Q.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A.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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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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