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12. 17. 14:35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적용범위

반응형

 

 

바쁜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어떤 비용이 문화비로 인정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작은 지식이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

 

 

문화비소득공제란?

 

 

º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료, 공연 티켓비, 도서 구입비

  및 신문구독료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º 2025.07.01 부터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제외될 예정임.

 

 

 

 

적용 대상(혜택 대상)

 

 

º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적용상품

 

 

º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

 

 

구분 적용가능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
  (중고책 포함)

 - ECN이 있는 전자책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공연  - 공연티켓 구입비
  (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상품 등
박물관
/
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신문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영화  -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 OTT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헬스장
/
수영장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
 -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

 

※ ISBN: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보통 바코드 하단에 위치한 번호).

 

 

º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상품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방법
적용 불가 적용 가능
결합상품을 한 번에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도서 결제분에 대하여 별도 금액을 책정하여
도서 결제분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
문구류는
일반 결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적용분야범위

 

 

도서의 범위

 

 

º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간행물

 

 *ISBN: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하며 총 13자리로 구성,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ECN: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포함 불포함(제외)
[종이책]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책]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법에 의한 간행물
   (ISSN(977-)이 기록된 주.월.계간지 등 잡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

 - 판매가 아닌 대여되는 간행물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

 

 

 

공연 및 공연 티켓의 범위

 

 

▶ 공연

 

 

º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º 이 밖에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공연.

 

 

▶ 공연티켓*

 

 

º 공연을 보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것.

 

 *동일한 공연(상품)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내 여러 티켓 권종이 존재.

 *공연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공연티켓 비용에 포함.

 

º 공연티켓 범위 예시

 

 

공연티켓 범위 예시
공연티켓 범위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의 범위

 

 

▶ 박물관.미술관 범위 세부 기준(안)

 

 

박물관.미술관 범위 세부 기준(안)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세부 기준(안)

 

 

º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

  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것.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비용(1일권) 인정.

 

º 입장권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비용에 포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세부 기준(안)
문화체육관광부

 

 

※ 소득공제가능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빙 등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결제가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의 가맹점번호, 단말기에서 발생할 것.

 

 - 국세청(여신 협회 등)에서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확정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사업자'의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처리, 확정할 것.

 

 

 

신문 구독료의 범위

 

 

구분 범위
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이 신문.

 - 인터넷신문은 대상이 아님
신문 사업자 -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 종이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 지국 또는 지사
  (지국에서 신문을 직접 배달 또는 보급하는 사업자)

 

 

 

영화관 및 영화관람료의 범위

 

구분 범위
영화관  - 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영화비디오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한 영화상영관.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상 상설 영화관으로 구분
영화관람료 - 상영영화, 상여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
(영화상영관 입장권)구매에 지출한 금액.

 

 

▶ 영화관람료 세부 기준(안)

 

 

영화관람료 세부 기준(안)
문화체육관광부

 

 

▶ 결제방식별 세부 기준(안)

 

 

결제방식별 세부 기준(안)
문화체육관광부

 

 

 

자주하는 질문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