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어떤 비용이 문화비로 인정되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세요!
작은 지식이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비소득공제란?
º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료, 공연 티켓비, 도서 구입비
및 신문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º 2025.07.01 부터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제외될 예정임.
적용 대상(혜택 대상)
º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적용상품
º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
구분 | 적용가능 |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
도서 |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 (중고책 포함) - ECN이 있는 전자책 |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 교구 상품 및 잡지 -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
공연 | - 공연티켓 구입비 (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 MD상품 등 |
박물관 / 미술관 |
-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
신문 |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
영화 | -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 - OTT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
헬스장 / 수영장 |
-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 |
-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 |
※ ISBN: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보통 바코드 하단에 위치한 번호).
º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상품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방법 | |
적용 불가 | 적용 가능 |
결합상품을 한 번에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
도서 결제분에 대하여 별도 금액을 책정하여 도서 결제분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 문구류는 일반 결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적용분야범위
도서의 범위
º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간행물
*ISBN: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법 제21조에 의거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978, 979로 시작하며 총 13자리로 구성, 통상적으로 부가기호 5자리가 추가됨.
**ECN: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에 의거 콘텐츠식별체계(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사)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발급하는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포함 | 불포함(제외) |
[종이책] 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 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책]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 |
- 잡지 등 정기 간행물법에 의한 간행물 (ISSN(977-)이 기록된 주.월.계간지 등 잡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 - 판매가 아닌 대여되는 간행물 |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
공연 및 공연 티켓의 범위
▶ 공연
º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
º 이 밖에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공연.
▶ 공연티켓*
º 공연을 보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것.
*동일한 공연(상품)의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내 여러 티켓 권종이 존재.
*공연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공연티켓 비용에 포함.
º 공연티켓 범위 예시
박물관.미술관 및 입장료의 범위
▶ 박물관.미술관 범위 세부 기준(안)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세부 기준(안)
º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
상품 형태로 판매되는 것.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비용(1일권) 인정.
º 입장권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비용에 포함.
※ 소득공제가능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증빙 등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판매, 결제가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의 가맹점번호, 단말기에서 발생할 것.
- 국세청(여신 협회 등)에서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확정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사업자'의 가맹점번호 등을 기준으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처리, 확정할 것.
신문 구독료의 범위
구분 | 범위 |
신문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이 신문. - 인터넷신문은 대상이 아님. |
신문 사업자 | -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 종이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 지국 또는 지사 (지국에서 신문을 직접 배달 또는 보급하는 사업자) |
영화관 및 영화관람료의 범위
구분 | 범위 |
영화관 | - 영화비디오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서, 영화비디오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한 영화상영관.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상 상설 영화관으로 구분 |
영화관람료 | - 상영영화, 상여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구매에 지출한 금액. |
▶ 영화관람료 세부 기준(안)
▶ 결제방식별 세부 기준(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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