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본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임.
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 주거안정 지원
○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
-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경매차익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도 마련)
-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주 지원
○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두 가지 방안중 한가지 선택
①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방안.
② 거주기간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는 방안.
◆ 전세임대
○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주택 입주선택권을 부여.
○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
◆ 사각지대 해소
○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 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
* 이중계약:
-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곤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
○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 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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