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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 대상으로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해왔으나, 최근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로 가능하니 제출서류를 잘 확인하시어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온라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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