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4. 26. 17:4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바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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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등에 따른 우려에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 연령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 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청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청년 외),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신혼부부)인 무주택자 임차인

 

 *청년: 강원도, 전라남도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명서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수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신청서, 서약서(온라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만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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