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4. 22. 16:47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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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2차 신청이 시작되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12개월(회) 간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복지로(온라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 생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22억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 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공공임대주택제외)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 신청기간: 2024. 02. 26. ~ 2025. 02. 25 (1년간)

 - 지원결정 통보: 2024. 03 ~ - 지급기간: 2024. 03~ 2026. 12

▶신청서류

[필수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월세이체(1회이상,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증빙서류

 5) 서약서(온라인 동의)

 6) 입금통장 사본(본인명의) 

 7)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8)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9)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a.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b.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c.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

 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필요)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2촌 이내 친족 명의 계약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 월세이체(1회 이상,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증빙서류

a. 계좌이체 내역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수령인이 임대인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입금계좌가 동일하면 인정)

b. 통장사본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c.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카드 결제방식으로 임차료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수단(페이시스템) 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카카이페이,

 토스 등)로 이체한 내역의 캡쳐 이미지 제출

d.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된 영수증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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