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6. 28. 18:00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조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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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주거포털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어 이자지원 금리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개요

 

구분 내용
시행일 2024.07.30 (화)
사업대상 무주택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이내 결혼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이내 혹은 3억원 중 작은 금액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기준COFIX 6개월)* + 가산금리


* 기준금리(신잔액기준COFIX 6개월): 3.20% (2024.06.25 기준)
지원내용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구간 별 차등적 이자지원
주요 확대.
개선사항
1)
지원확대
① 지원대상의 확대

   - (기존) 부부합상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다자녀 추가금리지원 확대

   - (기존)최대 0.6% → (확대) 최대 1.5%


③ 소득구간별 이자지원 확대

   - 소득구간 조정 및 지원 이자율 확대



④ 가산금리 인하

   - (기존) 1.6%  → (변경) 1.45%
2)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신설
① 지원대상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대출자


②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2023.05.0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개선. 확대분야
서울특별시

 

※ 변경된 금리, 소득기준 든은 시행일 (2024.07.30.) 이후 신규 이용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기존 이용자는 대출 연장 신청일 기준 적용

 

 

 

1) 지원확대

 

① 소득한도 완화 및 지원 금리 확대

 

서울주거포털

 

 

② 협약은행 가산금리 인하

 

  - (기준) 1.6% → (변경) 1.45%

 

 

③ 다자녀 추가 지원금리

 

   ※ 신규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다자녀 추가 지원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

 

 

○ 그 밖의 추가금리 지원 기존과 동일: 예비 신혼부부(0.2%),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1.0%)

 

○ 단,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1개 항목만 선택 적용(중복 적용안됨)되며, 이자 지원으로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0%로 적용.

 

 

이용절차 (대출처리 절차)

 

※ 협약은행: 국민.신한.하나은행

 

 

서울주거포털

 

 

대출 신청 시 유의 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대출금 증액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추천서를 받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별 최대 대출한도는 연소득,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 이자를 반납해야 함.

 

○ 은행 사정에 따라 대출 및 연장 신청일로부터 대출 실행까지 1~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대출 실행일로부터 촉박하게 대출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리 불가하거나 적기 시행이

   안될 수 있으며, 대출 연장 시에도 만기일로부터 촉박하게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 연체 및

   신용도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음

 

 

 

2) 신혼부부 사업 신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사업 신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서울주거포털

 

 

① 사업대상: 신혼부부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시행일(2024.07.30)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대출실행자)

 

    - 대출 실행일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위의 보험료 납부 후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보험료 지급 신청자

 

 

 ※ 지원 제외자

   

  ○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하므로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은 제외

 

  ○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 자치구별 지원사업 등에 의해 보증료를 기 지원받은 자

   

 

② 내용

 

지원내용 보증기관 신청서류 지급일자
보증료 납부전액

(30만원 한도,
생애 1회)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은행 발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승인 완료일 익월 20일

(휴일인 경우,
휴일의 그다음 근무일)

 

 

③ 신청방법

 

  - 대출실행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후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보증료 지원 신청절차

 

  ※ 협약은행: 국민.신한.하나은행(신혼부부 사업 대출 받은 은행)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 ↓ ↓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보증료 지원 신청절차
서류발급처
서울주거포털

 

 

 

반환보증료 신청 시 유의 사항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은 지원 제외되며

    타 보증료 지원 사업(자치구, 국토교통부 사업 등)과 중복 신청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시(주거포털시스템)에 신청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거나 동일 건으로 국토교통부,

   자치구 보증료 지원을 중복 청구 시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치구에 매달 통보 예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 기준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보증금 3억 이하,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실시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이용을 권고

   (정부24 홈페이지 혹은 자치구청 방문 신청)

 

 

 

문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질의응답 확인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21MB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추천서 발급 및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 1208)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문의

(협약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보증료 지원 문의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 ☎ 02-2133-7026)

 

 

 

 

 

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개요

 

구분 내용
시행일 2024.07.30 (화)
사업대상 만 19세 ~ 39세 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주택조건 서울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
(월세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서울시
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

※  본인부담금리:

    기준금리(신잔액기준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 서울시 지원금리(2%)



* 기준금리(신잔액기준COFIX 6개월): 3.20% (2024.06.25 기준)
지원내용 연소득에 따른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지원
주요 확대.
개선사항
1) 한부모가족 추가금리 신설

   -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청년

   - 지원내용: 추가금리 1% 지원


2) 대출연장 시 주택 조건 완화

   -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 시 기존 거주주택
    (목적물 불변)의
가격 상승에 한하여 주택 조건 완화
대출/이자
지원 기간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한부모 추가금리, 기한 연장 시 기존 거주주택 기준 완화 등은 시행일 (2024.07.30.) 이후

    신규 이용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기존 이용자는 대출 연장 신청일 기준 적용되며

    기존 국민은행 대출 이용자도 동일하게 적용됨.

 

 

1)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신설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신설
서울주거포털

 

 

기본 지원 금리 추가 지원 금리
2.0% 한부모가족에 대한 1.0% 추가 지원

*기본 지원금리 2% + 추가 지원금리 1% = 3% 지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 아래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발급 가능)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

 

 

○ 제출서류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녀와 동일세대 거주하지 않는 경우 발급 대상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 한하여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만 18세 이하) 및 주민등록등본(자녀와 동일세대 확인)

 

    - 공통서류로 갈음

 

 ※ 단, 추가 이자지원 금리는 1개 항목만 선택 적용(중복 적용 안됨)되며, 이자 지원으로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본인 부담 금리는 연 1.0%로 적용

 

 

 

2) 대출 연장 시 주택조건 완화

 

○ 주택조건: 서울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 대출 연장 시 주택조건 완화

 

  - 대출기한 연장심사 시 기존 거주주택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조건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한연장 승인

 

  ※ 신규 신청 및 목적물(주택) 변경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택조건 유지해야 함.

 

 

○ 이용절차(대출처리 절차) 

 

  ※ 협약은행: 하나은행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청년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pdf
0.10MB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용절차
서울주거포털

 

   

 

유의 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1회로 제한되며, 추가 대출(증액)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잔금지급)을 해야 함.

 

○ 추천서를 받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별 최대 대출한도는 연소득, 부채현황,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추가 금리 지원을 위해 공고일 이전 추천서 발급자는 '한부모 추가 금리 지원 확인

   내용 포함 추천서'를 서울시로부터 재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

 

 

 

서울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서류제출 방법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명서류 확인하기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빙서류(청년).pdf
0.07MB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함

    (시기는 매년 국세청 처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문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질의응답 확인하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16MB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추천서 발급 및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
하나은행 ( ☎ 1599-2222) 서울시 다산콜센터 ( ☎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 ☎ 02-2133-7034)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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