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24 앱. 웹을 통해 제공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2024년 6월 17일부터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 군. 구청 등)을 여권 수령 시 1회만 방문하면 되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1. 만 18세 이상 신청자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민간 앱(KB스타뱅킹)을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1)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2) KB스타뱅킹 여권 재발급 신청
※ KB스타뱅킹앱설치 필요
KB스타뱅킹앱설치하기 ↓ ↓ ↓
○ 신청방법
① 'KB스타뱅킹'앱접속
↓
② 메뉴 탭 '생활/제휴' 선택
↓
③ 오른쪽 '국민지갑' 선택
↓
④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
⑤ 여권 사진등록
↓
⑥ 여권 면수 선택
↓
⑦ 여권 재발급 수령기관 선택
↓
⑧ 여권 재발급 신청 수수료 결제
↓
⑨ 여권재발급 신청 진행상태 교부완료 확인 후 수령
3) 필요한 서류준비
① 여권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 클릭)
②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④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⑤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안내 ☞바로가기 클릭)
2. 만 18세 미만 신청자
※ 방문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준비
① 여권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 클릭)
②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③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④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⑤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⑥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하기 ↓ ↓ ↓
3.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 필요한 서류준비
① 여권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 클릭)
②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③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④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⑤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⑥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⑦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필요한 서류준비
① 여권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 클릭)
②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③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④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⑤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⑥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⑦ 위임장
⑧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⑧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하기 ↓ ↓ ↓
위임장 다운로드하기 ↓ ↓ ↓
여권발급비용
※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07.01부터 여권 발급비용 인하
-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하며,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방문 신청
○ 재외국민은 제일동포365 (https://www.g4kgo.kr)에서 신청
온라인용 사진파일
1)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여권사진 규격 안내 ☞ 바로가기 클릭)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파일크기 | 파일 형식 | 사이즈 | 해상도 |
500KB 이하 | JPG/JPEG (KB스타뱅킹: PNG도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300dpi 권장 |
2)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여권사진 규격 안내 ☞ 바로가기 클릭)
여권 수령기관
○ 전국 251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 대구(별관), 창원시 의창구청,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당성군 다사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여권발급안내
○ 여권 발급 신청한 날로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여행 성수기 등에는
지연될 수 있음.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 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정부24 | KB스타뱅킹 | 재외동포 365포털 |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 | 여권발급 진행상태 | ○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 ○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정보 안내 |
여권수령 시 유의사항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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