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7. 2. 16:47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필요서류,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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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24 앱. 웹을 통해 제공되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2024년 6월 17일부터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 군. 구청 등)을 여권 수령 시 1회만 방문하면 되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1. 만 18세 이상 신청자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민간 앱(KB스타뱅킹)

     통해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

 

 

외교부

 

 

1) 정부24 여권 재발급 신청

 

 

 

 

 

2) KB스타뱅킹 여권 재발급 신청

 

※ KB스타뱅킹앱설치 필요

 

KB스타뱅킹앱설치하기 ↓

 

 

 

 

 

 

○ 신청방법

 

① 'KB스타뱅킹'앱접속

② 메뉴 탭 '생활/제휴' 선택

③ 오른쪽 '국민지갑' 선택

④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여권 사진등록

여권 면수 선택

⑦ 여권 재발급 수령기관 선택

 ↓

⑧ 여권 재발급 신청 수수료 결제

  ↓

⑨ 여권재발급 신청 진행상태 교부완료 확인 후 수령

 

 

3) 필요한 서류준비

 

여권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 클릭)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안내 ☞바로가기 클릭)

 

 

 

2. 만 18세 미만 신청자 

 

※ 방문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준비

 

여권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 클릭)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하기 ↓  ↓  ↓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3.86MB

 

 

 

 

 

 

 

3.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 필요한 서류준비

 

   ① 여권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 클릭)

 

   ②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③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④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⑤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⑥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⑦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필요한 서류준비

 

   ① 여권 발급 신청서: 온라인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 클릭)

 

   ②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에 맞는 사진

 

   ③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④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⑤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⑥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⑦ 위임장

 

   ⑧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⑧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하기 ↓  ↓  ↓

 

법정대리인 동의서.pdf
3.86MB

 

 

 

 

 

위임장 다운로드하기 ↓  ↓  ↓

 

위임장.pdf
0.03MB

 

 

 

 

 

 

여권발급비용

 

※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07.01부터 여권 발급비용 인하

 

 - 여권 발급 시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됨.

 

외교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하며,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방문 신청

 

○ 재외국민은 제일동포365 (https://www.g4kgo.kr)에서 신청

 

 

 

온라인용 사진파일

 

1)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여권사진 규격 안내 ☞ 바로가기 클릭)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파일크기 파일 형식 사이즈 해상도
500KB 이하 JPG/JPEG
(KB스타뱅킹: PNG도 가능)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300dpi 권장

 

 

2)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여권사진 규격 안내   ☞ 바로가기 클릭)

 

 

 

여권 수령기관

 

○ 전국 251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 대구(별관), 창원시 의창구청,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출장소,

   당성군 다사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여권발급안내

 

○ 여권 발급 신청한 날로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며, 여행 성수기 등에는

    지연될 수 있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 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정부24 KB스타뱅킹 재외동포 365포털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 여권발급 진행상태 여권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정보 안내

 

 

 

여권수령 시 유의사항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필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수령 희망 기관은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 가능

 

※ 국가에 따라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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