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체중이 낮거나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특별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가족들에게도 많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정부에서 올해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된 다섯쌍둥이의 출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출산, 치료, 발달, 양육 분야에 걸친 다각적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른둥이란
º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조산아.
º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
지원 대책내용
1.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 교정연령을 고려한 제도 설계
구분 | 현행 | 개선 |
이른둥이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5%) 경감기간 연장 |
생후 60개월 | 생후 60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
생후 24개월 | 생후 24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
* 영유아건강간호사와 전담사회복지사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정에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기간 연장
구분 | 현행 | 개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
생후 2년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
출산 전후 휴가 확대 | 90일 | 100일(+10일)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
생후 36개월 | 생후 40개월(+4개월)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
▶ 발달 속도에 맞는 보육.교육 지원
구분 | 현행 | 개선 |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 실제 출생나이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 이용 |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
이른둥이 아동이 발달상태에 맞춰 하위연령반 이용 희망시 어린이집 반편성 어려움 |
영유아발달 차이로 인해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에 편성 가능 |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현행 | 개선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산모.신생아가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편 복합 중증 산모와 태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 신설 |
▶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진료 협력체계 구축
º 응급.고위험 산모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응급핫라인으로 신속하게 이송.치료.
▶ 신생아.산모집중치료 보상 강화
º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참여기관 지원 등 보상확대.
º 1.5kg 미만 고위험 이른둥이 등 신생아 대상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º 초저체중으로 출생하는 고위험 이른둥이일수록 의료비 지원 폭을 3백 만 ~ 1천만 원에서
4백 만 ~ 최대 2천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
-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최대 2배 인상.
3. 영유아기 발달 지원
▶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화
현행 | 개선 |
6개 지역(서울.부산.광주.인천.대구.수원)만 서비스 제공 |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
* 고위험 이른둥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후에도 전문인력(코디네이터 간호사)이
성장.발달 상황을 상담.검사.치료.지원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º 발달 조기개입이 필요한 0 ~ 1세 영아 이른둥이의 발달재활 지원 및 부담 경감 방안 검토.
º 고위험 이른둥이는 예외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
º (인프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
2024년 10월 | 2025년 | 2026년 | 2027년 |
39개소 | 50개소 | 65개소 | 80개소 |
º (치료서비스) 사업 대상에 이른둥이 관련 상병 추가, 연령별.상병별 치료기간 합리적 조정,
3세 이하 재활치료료 등 수가개선 추진.
4. 육아.돌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안)]
구분 | 현행 | 개선 |
소득기준 | (일반) 중위소득 150%이하 (예외) 희귀.중증질환, 장애인 산모 쌍둥이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일반) 중위소득 150%이하 (예외) 기존 + 이른둥이 가구 |
유효기간 | (일반가구) 생후 60일 (이른둥이 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일반가구) 생후 60일 (이른둥이 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이용기간 | (5~15일) 단태아(첫째)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이상) (15~40일) 삼태아 이상 |
(5~15일) 단태아(첫째) (10~20일) 기존 + 이른둥이 단태아 (15~40일) 기존 + 이른둥이 쌍태아 |
▶ 장애아동 양육 부모의 육아휴진 사용기간 확대
º 장애아동 양육 또는 장애등록 전이라도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의 부모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
현행 | 개선 |
기본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6개월) |
▶ 이른둥이 맞춤 발달.정책 정보 제공
º 이른둥이 가족, 의료기관에 이른둥이의 발달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알기 쉬운 형태로
수요자에게 맞춤 정보제공.
- 주요 제공정보
; 퇴원후 필수 검진, 이른둥이의 교정 연령별 성장.발달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정보 등
책자(온라인북 포함)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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