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6. 26. 13:41

청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 접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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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6월 27일(목)요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들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집지역과 신청조건을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 매입임대주택의 의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을 매입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모집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2,8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32호)
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임대료 시세 40~50% 수준 ○ 신혼.신생아 I유형 (1,035호): 시세 30~40% 수준

○ 신혼.신생아 II유형 (397호): 시세 70~80% 수준
거주기잔 최대 10년 거주 ○ 신혼.신생아 I유형: 최대 20년

○ 신혼. 신생아 II유형: 최대 10년
  (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가능) 

 

 

 

매입임대주택 접수 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 3,144호 매입임대주택: 청년(1,745호), 신혼.신생아(1,399호)

 

국토교통부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도시공사 (서울, 경기, 부산, 경상북도)

 

매입임대주택: 총 1,133호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606호 415호 107호 11호

 

 

① 서울주택도시공사 (606호)

 

국토교통부

 

 

 

 

② 경기주택도시공사 (415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③ 부산도시공사 (107호)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④ 경상북도개발공사 (11호)

 

경상북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모집규모

 

청년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총합
2,845호 1,432호 4.277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1)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또는 19~39세의 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상.

 

청년입주자격
국토교통부

 

 

2) 신혼.신생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한부모(6세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

 

신혼.신생아 입주자격
국토교통부

 

 

 

 

지역별 입주모집 물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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