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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6월 27일(목)요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들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집지역과 신청조건을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매입임대주택의 의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을 매입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모집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2,845호)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32호) |
|
대상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무주택 신혼부부 |
임대료 | 시세 40~50% 수준 | ○ 신혼.신생아 I유형 (1,035호): 시세 30~40% 수준 ○ 신혼.신생아 II유형 (397호): 시세 70~80% 수준 |
거주기잔 | 최대 10년 거주 | ○ 신혼.신생아 I유형: 최대 20년 ○ 신혼. 신생아 II유형: 최대 10년 ( ※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가능) |
매입임대주택 접수 일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 3,144호 매입임대주택: 청년(1,745호), 신혼.신생아(1,399호)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도시공사 (서울, 경기, 부산, 경상북도)
매입임대주택: 총 1,133호 |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 경상북도개발공사 |
606호 | 415호 | 107호 | 11호 |
① 서울주택도시공사 (606호)
② 경기주택도시공사 (415호)
③ 부산도시공사 (107호)
④ 경상북도개발공사 (11호)
모집규모
청년가구 | 신혼.신생아 가구 | 총합 |
2,845호 | 1,432호 | 4.277호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1)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또는 19~39세의 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상.
2) 신혼.신생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한부모(6세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
지역별 입주모집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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