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는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비 부모님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비롯한 9종의 혜택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시어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맞춤형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방문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신분증 지참) |
지원내용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전후 3개월 | 최대 3개월분 지원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 | 최대 5개월분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
임산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된 영유아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맘편한 KTX | 출산예정일 + 1년 기간까지 | KTX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특실요금 면제) |
SRT 임산부할인 |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 할인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에너지바우처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의료급여, 생계급여,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
1) 엽산제 지원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내용
내용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임신 전후 3개월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이용 방법
○ 주소지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택배배송시 택배요금 본인부담
구비서류 | 문의처 |
임신확인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 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
지원내용
내용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지원 | 임신 16주 이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이용 방법
○ 주소지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택배배송시 택배요금 본인부담
구비서류 | 문의처 |
임신확인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3) 표준모자보건수첩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
지원내용
내용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된 영유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이용 방법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맘편한 임신')으로 신청
※ 택배배송시 택배요금 본인부담
관련 웹사이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보육포털 (☎ 1661-9361) |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식/자료확인↓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서비스기간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순위 (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지원.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상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소득기준 와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제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②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③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④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휴직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원분 급여명세서 등)
⑥ 예외지원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관련 웹사이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보육포털 (☎ 1661-9361) |
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내용
내용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 | 임산부 |
이용 방법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가능
○ 절차/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우너 신청 및 임신확인서'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방법 등 안내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구비서류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외국인 산모에 한함)
구비서류 다운받기 ↓ ↓ ↓
관련 웹사이트 | 전화문의 |
사회서비스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사회서비스바우처 (☎ 1566-3232 /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6) 맘편한 KTX 서비스
임산부가 KTX이용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제공
지원내용
내용 | 지원대상 | 서비스기간 |
코레일멤버십 회원중 임상부 외 보호자 1명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
출산(예정)+ 1년 기간까지 |
※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명절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할인율
KTX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이용 방법
○ 열차출발 1개월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가능(승차시 신분증 제시)
-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행정안전부 신청 | 한국철도공사 신청 |
1. 온라인: 정보24 (https://www.gov.kr) 2. 방문: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1588-2188 4. 구비서류: 코레일멤버스 회원번호 숫자 10자리 |
1. 온라인: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2. 방문: 전국 역 (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3. 문의처: ☎1544-7788 4. 구비서류: 역창구에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 신청당일 이용불가
7) SRT 임산부할인
임산부가 SRT이용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해 주는 서비스
지원내용
내용 | 지원대상 | 서비스기간 |
SR회원중 임상부 외 보호자 1명 |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회원 |
출산(예정)+ 1년 기간까지 |
※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명절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할인율
○ SRT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 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이용 방법
○ 열차출발 20분 전까지 SR홈페이지 및 STR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 할인승차권은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적용 취소
○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임산부)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승차시 신분증 제시
○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행정안전부 신청 | SR 신청 |
1. 온라인: 정보24 (https://www.gov.kr) 2. 방문: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1588-2188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로그인 후 신청가능 |
1. 온라인: SR홈페이지 (https://etk.srail.kr) *행전안전부 연계 2. 문의처: ☎1544-7788 3. 증빙자료: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제출 |
※ 신청당일 이용불가
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테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 분만 취약자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테아 120만원, 다테아 160만원)
○ 다테아 추가지급
- 다테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01.0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테아 임신을 유지중이거나
다테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테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테아 추가지급금액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 (60만원 추가), 3테아(160만원 추가), 4태아(160만원 추가)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지원범위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선정기준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이용방법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다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M건강보험 앱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 홈페이지접수처 |
○ 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 (농협) ☎ 1644-4000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588-6200 (우체국) ☎ 1599-1900 (우리카드) ☎ 1588-9955 ○ 삼성카드 ( ☎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 ☎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 공단 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9)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잇는 바우처(이용권)지급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1인가구 (279,500원) |
2인 가구 (381,800원) |
3인가구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692,700원)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지원방법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이용방법
○ 절차/방법
방문신청 | 직권신청 |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관련 웹사이트 |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 1600-3190)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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