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6. 22. 00:32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방법, 지원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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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는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비 부모님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비롯한 9종의 혜택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하시어 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온라인신청 정부24(https://www.gov.kr) → 맞춤형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방문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서비스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3개월 최대 3개월분 지원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최대 5개월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산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된 영유아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이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맘편한 KTX 출산예정일 + 1년 기간까지 KTX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특실요금 면제)
SRT 임산부할인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30% 할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에너지바우처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의료급여, 생계급여,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1) 엽산제 지원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내용

 

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임신 전후 3개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이용 방법

 

주소지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택배배송시 택배요금 본인부담

 

구비서류 문의처
임신확인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

 

 

지원내용

 

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이용 방법

 

 주소지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택배배송시 택배요금 본인부담

 

구비서류 문의처
임신확인서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3) 표준모자보건수첩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

 

 

지원내용

 

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된 영유아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이용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맘편한 임신')으로 신청

    ※ 택배배송시 택배요금 본인부담

 

 

관련 웹사이트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보육포털 (☎ 1661-9361)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식/자료확인↓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zip
6.67MB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출산순위 (첫째/둘째/셋째 이상).
서비스기간 선택 (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지원.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상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소득기준 와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제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구비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②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③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④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휴직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원분 급여명세서 등)

 

⑥ 예외지원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관련 웹사이트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이사랑보육포털 (☎ 1661-9361)

 

 

 

5)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내용

 

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 임산부  

 

 

이용 방법

 

○ 신청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가능 

 

 

○ 절차/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우너 신청 및 임신확인서'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방법 등 안내

 

∴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 구비서류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외국인 산모에 한함)

 

 

 

구비서류 다운받기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zip
2.61MB

 

 

 

 

관련 웹사이트 전화문의
사회서비스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바우처
(☎ 1566-3232 / 4번 사회서비스 선택)

 

 

 

6) 맘편한 KTX 서비스

 

임산부가 KTX이용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제공

 

 

지원내용

 

내용 지원대상 서비스기간
코레일멤버십 회원중
임상부 외 보호자 1명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출산(예정)+ 1년 기간까지  

 

※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명절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할인율

 

KTX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이용 방법

 

열차출발 1개월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가능(승차시 신분증 제시)

    -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가능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행정안전부 신청 한국철도공사 신청
1. 온라인: 정보24 (https://www.gov.kr)

2. 방문: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1588-2188

4. 구비서류:
    코레일멤버스 회원번호 숫자 10자리
1. 온라인: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2. 방문: 전국 역
            (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3. 문의처: ☎1544-7788

4. 구비서류:
    역창구에서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 신청당일 이용불가

 

 

 

7) SRT 임산부할인

 

임산부가 SRT이용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해 주는 서비스

 

 

지원내용

 

내용 지원대상 서비스기간
SR회원중
임상부 외 보호자 1명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회원
출산(예정)+ 1년 기간까지  

 

※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명절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할인율

 

○ SRT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 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이용 방법

 

 열차출발 20분 전까지 SR홈페이지 및 STR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할인승차권은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적용 취소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임산부)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승차시 신분증 제시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행정안전부 신청 SR 신청
1. 온라인: 정보24 (https://www.gov.kr)

2. 방문: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1588-2188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로그인 후
 신청가능
1. 온라인: SR홈페이지 (https://etk.srail.kr)
  *행전안전부 연계

2. 문의처: ☎1544-7788

3. 증빙자료: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제출

 

※ 신청당일 이용불가

 

 

 

8)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테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 분만 취약자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테아 120만원, 다테아 160만원)

 

○ 다테아 추가지급

 

 - 다테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2024.01.0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테아 임신을 유지중이거나

   다테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추가지급 신청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테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테아 추가지급금액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 (60만원 추가), 3테아(160만원 추가), 4태아(160만원 추가)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지원범위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선정기준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이용방법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다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절차/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M건강보험 앱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홈페이지접수처
○ 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
(농협) ☎ 1644-4000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588-6200 (우체국) ☎ 1599-1900
(우리카드) ☎ 1588-9955

○ 삼성카드 ( ☎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 ☎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kr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9)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잇는 바우처(이용권)지급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1인가구 
(279,500원)
2인 가구
(381,800원)
3인가구
( 522,600원)
4인이상 가구
(692,700원)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

(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지원방법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④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⑦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이용방법

 

○ 절차/방법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관련 웹사이트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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