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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고 안쓰는 가전제품(폐가전) 처리하기 번거롭고 어려우셨죠?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해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폐가전 처리 꿀팁정보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폐가전 처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전화신청 |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
콜센터 ( ☎ 1599-0903) |
지원내용
수거전담반이 직접 방문, 무상 수거
- 가정에서 배출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1) 단일 수거 가능 품목
2)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세부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
3) 다량 배출 가능 품목
※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수거 불가 품목
수거방법
예약한 배출 품목 내 방문수거 (단, 따로 요청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
-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 불가능)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신청인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 가능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 에어컨 실외기가 위함한 곳에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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