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한 상품이니 19세~ 34세이하 청년들은 자격을 확인하여 서둘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35세 이상이더라도 병역기간(최대 6년)을 차람해 만 34세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엔 가입 가능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이 증빙된 신고소득 기준 |
주택여부 | 무주택자 | 가입 시 각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용)를 작성하여 제출 |
저축 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허용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불가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가입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신청기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9곳)
가입시 제출 서류
① 실명확인증표
② 소득입증서류
③ 병적증명서
④ 비과세 신청서류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됨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소득입증서류
구분 | 공통 | ||
기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홈텍스에서 발급가능 |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시 |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급여명세표 | **병적증명서 | |
사업소득자 | - |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현역병 등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총액으로 함.
병적증명서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 기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인근 구청, 동 주민센터, 정부 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비과세 신청서류
- [각서] 신규시-가입자격확인 및 유의사항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홈텍스 발급분)
- 무주택확인서 (영업점 비치)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영업점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우대 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기준]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 1개원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소득공제
전환신규 유의사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전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1.5%p)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1.7%p)로 변경적용. |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불가) 전환신규한 퉁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간단 비교
구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자격 |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19 ~ 34세 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불필요) |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시 가입불가)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 |
이자율 | 기본이율 2.8% +우대이율 1.5% (최대 4.3%)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7% (최대 4.5%) |
월납입금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중도출금 | 불가 | 청약당첨 시 계약금 용도로 1회 가능 |
추가납입 | 청약당첨계좌 추가납입 불가 (청약권 소멸) |
청약당첨계좌 추가납입가능 (청약권 소멸) |
※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은 동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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