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2024. 8. 5. 13:06

스마트폰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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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범운영을 개시하여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전국모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편리하게 모바일을 이용하여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주택임대체 계약신고그림
국토교통부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러가기

 

 

모바일 주택 임대체 계약신고 절차
국토교통부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확인 (메인화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확인
국토교통부

 

② 신고서 등록 - 물건소재지 및 신청인 정보입력

 

신고서 등록 물건소재지 및 신청일
국토교통부

 

③ 신고서 등록 - 임대 계약내용 작성

 

신고서 등록 계약내용
국토교통부

 

④ 임대차이력조회 - 작성내역 확인

 

임대차이력조회
국토교통부

 

 

 

지역별 일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와 다양한 스마트폰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일정 지역 접속인증 기능 접속방식
1차

(2024.07.31)
대전, 세종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신고
(URL)
2차

(2024.09.02)
부산, 대구
3차

(2024.10.01)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신고, 변경,
정정, 해제
4차

(2024.12.02)
서울, 인천, 경기
=> (전국)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웹(URL),
앱(App)

 

 

개선사항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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