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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범운영을 개시하여 모바일(스마트폰, 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전국모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편리하게 모바일을 이용하여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절차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대상 확인 (메인화면)
② 신고서 등록 - 물건소재지 및 신청인 정보입력
③ 신고서 등록 - 임대 계약내용 작성
④ 임대차이력조회 - 작성내역 확인
지역별 일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부하와 다양한 스마트폰기종 접속을 고려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 조치 후 4회에 걸쳐 전국 확대.
일정 | 지역 | 접속인증 | 기능 | 접속방식 |
1차 (2024.07.31) |
대전, 세종 | 간편인증 14종 (네이버,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PASS, 페이코, 삼성패스, 토스, 뱅크샐러드, KB,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드림) |
신고 | 웹 (URL) |
2차 (2024.09.02) |
부산, 대구 | |||
3차 (2024.10.01)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
신고, 변경, 정정, 해제 |
||
4차 (2024.12.02) |
서울, 인천, 경기 => (전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 웹(URL), 앱(App) |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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