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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2차)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2차 신청이 시작되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12개월(회) 간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복지로(온라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 ~ 2005년 생 - ..
2024. 4. 22. 16:47